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대설피해 현장에서 축산분야 피해복구 및 예방대책을 찾다

오늘도힘차게 2024. 12.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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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피해 현장에서 축산분야 피해복구 및 예방대책을 찾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대설피해 현장을 장․차관 등 간부 중심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피해가 많은 축산분야의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 대설피해 현장 방문 배경 및 경과 >

□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기상 관측 이래 117년 만의 이례적인 대설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등 지역에서 시설하우스와 축사 파손․붕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해현황(12.4. 기준): 시설하우스 7,841동(약 1,047㏊), 농작물 약 140㏊, 인삼시설 약 670㏊, 과수시설 약 236㏊, 축사 1,964동(약 46㏊), 가축 약 52만5천두 등

□ 송미령 장관은 12월 1일(일) 경기 양평군 소재 젖소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12월 8일(일)에도 경기 이천시 소재 젖소 농가의 축사시설 피해 및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복구 대책의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였다.

□ 이어서 박범수 차관도 12월 2일(월)에 충북 음성군 한우농가의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재해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축산정책관은 11월 29일(금) 충남 천안시 소재 젖소농장과 경기 안성시의 토종닭농장을, 12월 3일(화)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 젖소농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였다.

< 농식품부장․차관 및 국장이 청취한 축산분야 현장의 목소리 > 
 
□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은 “무너진 축사 등 시설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복구비와 보험금이 빠르게 지급될 필요”가 있다면서 “시설 철거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며 철거 비용의 정부 지원”과 함께 “필요한 인력과 중장비 등 복구 장비 및 물품 지원”을 요청하였다.

□ 또한, “축사시설을 기존 설계도대로 다시 짓게 되는 경우 건축허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해 줄 것”과 함께 “고장난 축산장비에 대한 긴급 수리가 필요”하다는 등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 이와 함께,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선제적 재발방지 대책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 현장점검 결과와 축산분야 정부대책 >

□ 이에 정부는 금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축산분야 단기 보완책과 함께 선제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한다.

□ 첫째,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고,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① 이를 위해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철거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였다. (행안부, 12.2.)

② 피해축사․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신․개축 시 건축인허가 간소화 절차를 활용하여 인허가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한다.

□ 피해축사 등을 현행 건축법령에 따라 종전과 같이 동일한 규모로 개축하는 경우 기존 설계도로, 신․재축 시에는 농식품부에서 개발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축산농가와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에 안내하고, 지자체에 필요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12.3.)

□ 이를 활용하면 건축허가 서류 준비 과정에서 약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설계도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피해농가에는 시설 철거에 필요한 굴삭기, 화물자동차 등 중장비를 농협을 통해 지원한다. (12.2.~)

④ 피해축사의 신․개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피해 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⑤ 피해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로봇착유기 등 스마트축산장비의 고장과 성능저하 등으로 경영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 제조사․수입사 및 전문가 등으로 AS반을 구성하여 ICT 장비의 성능 점검 및 수리뿐만 아니라 가축의 건강관리부터 사료 급이 등 가축사양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 (12.10.~)

□ 둘째, 피해농가에는 손해평가 완료 전이라도 재해보험금을 선지급한다.

①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대상 1차 손해평가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어 최종 보험금 결정 전이라도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 농가의 신청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② 정부는 피해지역에 중앙조사단*을 긴급 파견해 지자체의 피해물량 확인, 피해액 추계를 통해 국고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 지역 외에도 피해 규모가 늘어나는 경우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 지역 : 경기 용인, 이천, 안성, 여주, 충북 음성 등 / 구성 : 2개반, 3개 부처(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 셋째, 농협, 축산자조금단체 등과 협력하여 피해복구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① 다치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수의 진료를 지원하고, 회복이 어려운 기립불능 소 등의 긴급도축과 가축 사료를 농협을 통해 지원한다. (11.29.~)

② 한우, 한돈 등 6개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업하여 피해농가에 방한용품, 깔짚, 제설 도구 등 물품도 지원한다. (지자체 피해조사 완료 시)

③ 피해축사에서 사육 중인 닭은 계열업체의 협조를 통해 빠르게 출하한다. (11.29.~)

□ 넷째,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소해 나간다.

① 폭설로 인한 단전으로 가축이 폐사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에 포함하여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행안부 협의 완료, 12.2.)

② 피해농가의 축사시설 복구 기간에 현행법상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퇴비사,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서 가축분뇨 관리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임시 사육을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이다.(환경부)

□ 마지막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 추가적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노후축사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자체를 통해 추진(12.2.~)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축사 하중 기준보다 강화된 내재해형 축사표준설계도 개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이번 폭설 피해가 최대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농협 및 민간이 협업하여 축산분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함께 재해예방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추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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