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의 구입요령
2편. 식육판매표지판으로 확인하는 방법
소고기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육안으로 소고기의 육질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식육판매표지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좋은 소고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식육판매표지판은 식육판매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할 때 식육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으로 1998년 7월 3일 축산물가공처리법(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시부터 적용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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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표지판 |
식육판매표지판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럼, 이제 식육판매표지판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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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
“원산지”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고기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산은 품종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태어난 소 또는 외국에서 생우로 들어와 6개월 이상 사육된 소를 의미하며, 수입고기는 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미만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 생우 및 냉동상태로 수입된 고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산지가 국내산인 소고기는 우리나라 고유품종인 한우 이외에 외국품종인 육우고기와 젖소고기도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생우로 6개월 이상 사육된 때에는 국내산 소고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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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
육우 |
젖소 |
(2) 식육의 종류
국내산 소고기는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됩니다.
한우고기는 한국 고유품종 토종소, 즉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의미하고, 젖소고기는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를, 육우고기는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와 검역계류장도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된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산 소고기는 원산지 표시 옆( )내에 한우고기, 젖소고기, 육우고기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수입고기는 ( )내에 수출국을 표시하게 됩니다.
다만, 육우고기 중 수입생우에서 생산된 고기는 ( )내에 해당 생우의 수출국을 함께 표시하게 됩니다.
국내산 |
수입산 |
◎ 국내산(한우고기) ◎ 국내산(젖소고기) ◎ 국내산(육우고기) ◎ 국내산(육우고기, 호주) |
◎ 수입(쇠고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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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의 종류 예시 |
(3) 부위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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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명칭 |
“부위명칭”란에는 국내산 또는 수입산을 불문하고 소고기의 대분할 부위명칭 또는 소분할 부위명칭을 표시하게 됩니다.
소고기는 10개의 대분할 부위와 39개의 소분할 부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부위의 명칭을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된 식육으로서 소고기의 대분할 또는 소분할 부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수출국에서 표시된 부위명칭(수출국에서 실제 통용되는 부위명칭)을 표시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국내 기준에 해당되는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부위 순서에 따라 모두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출국 부위명칭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소고기의 대분할 부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77
(4)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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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소고기 대분할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는 “등급”란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육질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해당등급만 표기하여 소비자가 소고기의 품질을 구분하는데 혼동이 있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외등급’을 종류별로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 등급에 “○”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의 쇠고기 대분할 부위(목심, 앞다리, 우둔, 설도, 사태)와 이에 해당하는 소분할 부위는 식육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도축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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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명 |
“도축장명”란에는 해당 식육이 도축된 도축장의 업소명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구입하려는 식육이 도축된 도축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도축장에서 도축된 식육이 서로 혼재된 경우에는 도축된 도축장 모두를 각각 기재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개체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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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식별번호 |
"개체식별번호"는 소의 개체를 구분하기 위하여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로서, 국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소의 출생에서 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기 까지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개체식별번호는 국가를 의미하는 KOR에 이어 002를 표시하고 일렬번호8자리를 연달아 표시한 후 마지막 숫자는 위변조방지를 위한 체크번호로 구성(KOR+12자리의 숫자)되어 있으며, 부여된 숫자에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입소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가 부여되며, 수입업자코드, 원산지코드, 수입유통식별일련번호, 체크코드로 12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체식별번호 조회 바로가기 : http://cattle.mtrace.go.kr/index.do
(7) 100g 당 가격
“100g 당 가격”란에는 판매하는 고기의 100g당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고기의 가격은 정찰제가 아니라 소고기의 품종 및 등급 등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지역별, 판매자별로 동일한 소고기도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가격비교를 통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100g 당 가격을 식육표지판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부위를 선택하는 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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